국가기관·학교 등 공공기관 성희롱 사건 은폐자도 징계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3-12-11 17:29:39

[시민일보]내년 하반기부터는 국가기관이나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의 성희롱 사건을 은폐한 자도 해당 기관의 징계를 받는다.


11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은폐 또는 추가 피해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여성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해당 기관이 은폐하거나, 성희롱 피해자 고충 처리 또는 구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이 해당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등을 관련자가 소속된 기관에 요구하도록 했다.


대상지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사·공단 등 준 정부기관인 공직유관단체 등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공공기관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은폐 시도 및 피해자에 대한 모욕 등 2차 피해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성희롱 사건을 은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피해자의 근로권과 학습권 등을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성희롱 방지조치 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성희롱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 실시하는 내용 등도 담았다.


이 안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말 공포, 내년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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