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아이폰5 등 국내 판매금지 계획 물거품

애플에 국내 2차 특허소송 완패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3-12-12 16:48:44

[시민일보]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진행된 상용특허와 관련된 애플과의 2차 소송에서 완패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애플의 아이폰5, 아이폰4s, 아이패드 4, 아이패드 미니, 아이패드 2에 대한 국내 판매금지 계획이 물거품이 된 것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떠안아야하는 입장에 처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은 12일 808 특허와 700 특허는 무효, 645 특허에 대해서는 애플의 비침해 결정을 내리며 삼성의 상용특허를 단 1건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삼성전자가 ▲단문메시지 입력 중 화면 분할(808 특허) ▲문자메시지와 사진 표시 방법(700 특허) ▲상황 지시자-이벤트 발생 연계 등 3건의 특허(645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가 "삼성 측이 특허라고 주장하는 일부 기술은 통상의 기술자가 종전의 기술을 이용해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으며, 진보성이 결여돼 있는 만큼 애플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면서다.

삼성전자는 지난 1차 소송에서 통신 관련 특허를 전면에 내세워 지난해 8월 일부 승소하고, 이번 2차 소송에서 상용특허 침해를 주장했지만 이처럼 패소했다.


따라서 삼성전자는 국내에서 진행된 소송에서도 승기를 잡지 못함에 따라 내년 3월 미국에서 진행될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 소송에서 낙관할 수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특허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애플코리아측은 "법원이 세계의 다른 법원들과 마찬가지로 진정한 혁신을 옹호하고 삼성의 터무니없는 주장을 거부한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는 상반된 공식 입장을 밝혔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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