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예산안 의결 법정시한 넘기면 정당 국고보조금 삭감해야”

새해 넘길 경우 50% 삭감,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3-12-16 12:09:13

[시민일보] 국회 예산안 의결이 법정 시한을 넘길 경우 교섭단체인 정당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최근 발의됐다.

새누리당 윤상현(인천 남구을) 의원은 지난 1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우리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산안 법정 심의기한을 지키지 않더라도 국회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묻고 있지 않다”며 “그런 까닭에 국회는 지난 11년간 매년 예산안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고, 심지어 올해 예산안은 1956년 정부 회계연도 시작이 1월1일로 바뀐 이후 처음으로 해를 넘겨 예산안이 처리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국회가 예산안을 법정 기한내에 의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교섭단체인 정당에 지원하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함으로써 국회의 예산안 심의ㆍ의결권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예산안 처리 기일인 12월2일을 넘겨 12월3일부터 12월16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는 경우 국고보조금의 15%가 삭감되고, 12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결하는 경우에는 30% 삭감, 새해 회계연도 개시 이후에 예산안을 의결하는 경우 50%가 삭감된다.

윤 의원은 “예산안은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국회의 예산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면 준예산 편성 등으로 인해 정부와 국민 민생이 혼란에 빠지는 일이 차단될 것이고, 불확실성이 사라져 국민 삶의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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