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주동자 10명 체포영장 청구
검찰 '불법' 규정… 본격수사 돌입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3-12-16 17:45:36
[시민일보]검찰이 철도노조 파업 8일째를 맞고 있는 16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핵심 주동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등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송찬엽 검사장)는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경찰청과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관계자들과 개최한 철도노조 파업 관련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없이 자회사 설립 반대를 목적으로 하는 불법파업"이라고 결론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이번 파업이 표면상 임금협상 등을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수서발 KTX 법인 설립 반대'를 목적으로 한 불법 파업이라고 규정했다.
이는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은 경영상 판단에 관한 것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파업 목적으로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
특히 파업의 예측가능성이나 대비 가능성이 없어 '시기의 전격성'이 인정되고 손해 또한 막대한 것으로 판단,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위력'이 성립된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불법파업을 주도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 노조 지도부 10명에 대해 이날 오전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여기다 철도공사로부터 고소장이 접수된 노조 관계자가 190명에 달하면서 이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 청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핵심 주동자에 대해 직책이나 역할, 파업 참가 정도 등을 고려, 구속 수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며 파업 참가자들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특히 사법처리에 반발해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참가자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키로 했다. 특히 선로를 점검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면 현장에서 체포하고 배후세력을 추적해 검거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안대책협의회는 2008년 촛불집회와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 등과 관련해 열린 바 있으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로는 처음이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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