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범야권 '특검법' 당론 의결

정부기관·공무원과 공모 민간인 불법행위 수사

김현우

kplock@siminilbo.co.kr | 2013-12-19 11:55:32

[시민일보] 민주당은 19일 민주당과 정의당,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 야당 3주체가 공동발의하기로 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법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범정부적대선개입진상규명에 관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률안을 당론으로 추인해 주길 바란다"는 박범계 의원의 보고를 받고 이같이 의결했다.

특검은 현재 공소가 제기되고 재판이 계속 중인 부분을 제외하고 18대 대선 과정에서 국정원·국방부·보훈처·안전행정부·통일부 등 정부기관 및 소속 공무원과 공모한 민간인의 선거 관련 불법행위 일체를 수사하기로 했다. 민간인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캠프 관계자들까지 포함한다.

이와 함께 청와대와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 축소·은폐·조작 문제와 함께 수사 중에 인지된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올렸다. 특히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의혹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별검사는 여야 동수의 국회의원으로 추천위를 구성해 추천위가 추천한 2명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고, 특검보는 6명 추천 중 3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글 작성 의혹에 대해 "수사결과는 봐야겠지만 어제 나온 보도만 보더라도 부실 수사인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특검 법안은 군 사이버사령부의 미진한 수사부분에 대해서도 특검 의지를 매우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김현우 기자 kplock@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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