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북 국가기밀 누설' 탈북자에 징역 3년 6월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3-12-22 18:28:29
[시민일보] 법원이 북한에 무단으로 재입북해 국가기밀(탈북자 신원)을 발설하고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로 기소된 탈북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용현)는 20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북한이탈주민 김 모씨(37)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한국 생활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그 심정에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지만 김씨의 범죄사실이 무거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9년 8월 탈북한 김씨는 탈북브로커에게 지급해야 할 탈북비용 문제로 소송에서 패소해 임대주택 보증금이 가압류되자 불만을 품고 재입북을 결심, 지난해 11월부터 올 해 1월까지 북한에 무단 방북해 한국에 정착한 다른 탈북자들의 신원을 알려주고 북한체제를 찬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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