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기 가평군수 후보매수혐의 '무죄'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3-12-22 18:31:02
[시민일보] 김성기 가평군수가 후보매수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무죄선고를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이재석 부장판사)는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후보에게 금품을 건네고 대가를 약속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김성기(56) 가평군수에게 지난 20일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군수의 후보매수를 도운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군의회의장 지 모씨(60)와 조 모씨(50)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가평군수 보궐선거와 관련해 유력 후보자를 매수하기 위해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조 모씨의 진정서에서 비롯됐다"면서 "그러나 김성기 피고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반면 진정인 조씨와 선거운동을 도운 지씨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아 진정 동기와 자백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지검은 이번 판결문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김 군수가 보궐선거에서 경쟁 후보자에게 후보등록포기 대가로 지씨와 조씨를 통해 5000만원을 전달하는 한편 시설관리공단이사장직까지 보장한 혐의로 구속기소했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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