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술파는 노래방 벌금 물린다

정부, 입법예고 지금은 걸리면 장기영업정지 처분 받아 '폐업' 늘어 규제완화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3-12-25 17:15:33

[시민일보]술을 팔다 적발되면 기존 영업정지 처분을 받던 노래연습장 관련 규제가 벌금을 내도록 완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행정처분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 때 과징금 처분 가능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권한을 시도로 이양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과 행정처분 기준 완화 등이다.

현행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서는 노래연습장 내 주류 판매에 대한 제재처분으로 영업정지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장기간 영업정지에 따른 손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영업소가 늘어나 업계에서는 지속해서 과징금 전환을 요구해왔다.

문체부는 “앞으로 노래연습장 업주가 주류 판매로 얻는 불법적인 이익은 박탈하되 영업은 계속할 수 있도록 규제보다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정책의 하나로 과징금 전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또 각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교육을 위해 노래연습장 교육의 세부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했다. 노래연습장 시설 기준을 위반하거나 노래연습장 내 주류 반입을 묵인하면 기존 영업정지 10일에서 경고로 완화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노래연습장에서 접대부를 요구한 손님도 처벌하는 규정은 제외됐다.

문체부는 “필요성은 인정되나 접객행위를 받는 손님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접객 손님을 처벌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앞으로 공청회 등을 통해 해당 조항의 신설을 신중히 검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내년 2월2일까지 40일간 지속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해당 기간 내에 문체부 대중문화산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기성 기자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