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박원순, 조례 규칙 지켜라

다목적홀, 허가제외 대상인 정치적 목적 행사도 마구잡이로 허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3-12-26 16:56:03

[시민일보] 서울시가 신청사 다목적홀 사용을 허가한 외부행사 30건 가운데, 조례 상 허가를 제외하고 있는 정치목적 행사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 노원갑)의원은 "서울시가 조례상 금지하고 있는 정봉주 전의원 강연회를 비롯 노무현 재단 송년행사 등 다수의 정치목적 행사를 허용했다"며 "박 시장은 외부행사 대관 조례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입맛대로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에는 서울시장은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시의 다목적홀 사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정봉주 전의원 강연회 다시 희망이다 ▲김용민씨의 미디어조합 국민tv 창립총회 ▲한겨레신문 창간25주년 토크콘서트 ▲정해숙 전교조 전 위원장 출판기념회 ▲정전협상 작별하기 평화콘서트(김근태재단, 민주노총 통일위원회 등) ▲민주노총 노동정책토론회▲민주당 서울시의원(성백진,장환진,이창섭)출판기념회 ▲한승헌 전 감사원장 출판기념회 ▲노무현 재단 송년의 밤 ▲고 김근태 전의원 추모행사(예정, 12월28일) 등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에 사용허가를 내 줬다. 심지어 박원순 시장이 직접 참석,, 정치적 발언 등을 하는 행사도 있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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