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근 의원, 박원순, 조례 규칙 지켜라
다목적홀, 허가제외 대상인 정치적 목적 행사도 마구잡이로 허가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3-12-26 16:56:03
[시민일보] 서울시가 신청사 다목적홀 사용을 허가한 외부행사 30건 가운데, 조례 상 허가를 제외하고 있는 정치목적 행사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새누리. 노원갑)의원은 "서울시가 조례상 금지하고 있는 정봉주 전의원 강연회를 비롯 노무현 재단 송년행사 등 다수의 정치목적 행사를 허용했다"며 "박 시장은 외부행사 대관 조례규정이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입맛대로 적용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제10조 1항에는 서울시장은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시의 다목적홀 사용을 허용하지 않도록 되어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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