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시가스 연체료 대폭 인하
전국 최저 수준으로 내려… 연간 2회 최대 4%만 부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1-02 17:21:54
[시민일보]서울시는 도시가스 요금 연체 가산금을 전국 최저수준으로 인하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서울도시가스, 코원에너지서비스, 예스코, 대륜이엔에스, 강남도시가스사에 개정을 요구해 이같은 인하를 이뤄냈다.
기존 도시가스 가산금은 납기일을 넘어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기일 익일부터 납부일까지 미납원금에 월 2%의 가산금을 얹어 연간 5회(최대 10%)까지 부과했다.
이에 서울시는 요금 체납자 대부분이 경제적 취약계층인 점을 감안해 현재의 가산금을 연간 2회(최대 4%)만 부과토록 했다.
서울시는 이번 가산금 인하로 연간 85억원에 달했던 연체 가산금이 34억원 정도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는 이와함께 요금 연체 등으로 인해 도시가스 공급이 끊긴 가정이 재공급을 요청할 경우 내야했던 해제 조치 수수료 2200원을 없애 연간 18만 세대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했다.
도시가스 요금 체납에 대비해 가스사용자에게 공급 개시, 재공급 또는 계속공급의 조건으로 월사용량의 2개월분을 예치하든가 보증보험을 가입하도록 해왔던 제도 역시 주택에 한해 폐지했다.
가스회사의 잘못으로 요금이 과다 납부된 경우 환급이자도 보통예금 금리에서 1년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현실화했다.
한편 서울시는 주택용에 한해 1일부터 신용카드로 도시가스 요금 인터넷 결제가 가능토록 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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