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내란음모 등 反국가 행위땐 변호인 접견권 등 제한해야"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1-03 15:39:47
[시민일보] 반(反)국가활동을 한 경우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3일 최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경우 변호인 접견과 교통권 등이 지나치게 남용되고 있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독일은 형사소송법에서 '내란, 간첩 등 변호인의 참여가 국가의 안전에 위해를 초래할 경우 모든 변호인은 참여가 배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과 영국 등도 수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접견권을 제한하고 있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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