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진단서로 개인택시 면허장사
법원, 불법매매 알선 해주고 거액 챙긴 일단 실형 선고
김한나
khn@siminilbo.co.kr | 2014-01-06 18:00:22
[시민일보] 허위진단서로 개인택시 면허를 사고 팔도록 불법 알선한 일당이 법원으로부터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판사 정상철)은 허위진단서 작성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개인택시매매 중개업자 송모(57)씨 등 2명에게 징역 2년과 징역 1년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과 함께 기소된 배모(59)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10월에 각 집행유예 2년을, 허위 진단서 작성에 관여한 병원 사무장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씨와 김씨는 영리를 목적으로 조직적이고 주도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같은 종류의 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 면허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운전자에게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있을 경우 면허 양도가 가능토록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송씨 등은 이같은 예외조항을 악용, 경제적인 사정이 어려운 개인택시 면허 취득자들을 상대로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 매매 알선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김한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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