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질 산수유제품 '건강식품' 둔갑
값도 원가 200배 뻥튀기 … 3명 구속영장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1-09 17:12:13
홍조·간지러움·호흡곤란등 부작용 유발
[시민일보]부작용을 일으키는 저질 산수유 제품을 건강식품으로 둔갑시켜 원가의 200배가 넘는 가격에 유통시킨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법사법경찰(특사경)은 저질 산수유 제품을 판매해온 제조업체 대표 차 모씨 등 3명을 적발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6억7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압수했다고 9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차씨 등은 지난 2010년 10월부터 최근까지 함량이 1% 미만인 산수유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니코틴산(나이아신)을 과량으로 넣은 제품 735억원(37만1247박스)어치를 전국에 유통시켰다.
니코틴산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치료제로 사용되지만 과량 섭취했을 경우 홍조나 간지러움증, 심한 발열, 호흡곤란, 실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
이들은 니코틴산의 부작용이 마치 산수유의 효과인 것 처럼 속이기 위해 일부러 일일권장량(4.5~23㎎)보다 3~7배 이상 많은 니코틴산을 제품에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니코틴산 사용량에 따라 '무반응', '반응(일반적인 부작용)', '강반응(음용즉시 부작용)' 제품으로 나눠 생산하고, 무료로 나눠주는 시음용은 반응이 바로 나타나는 것 처럼 위장하기 위해 '강반응' 제품을 제공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아울러 제품포장에 산수유 함량을 기재하지 않고 회사 이름에 '이천○○산수유영농조합'을 넣어 농민들이 직영 운영하는 것처럼 속이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총판업자와 방문판매업자 등을 통해 한 박스에 원가가 960원에 불과한 제품을 200배가 넘는 가격인 19만8000원으로 전국에 유통시켰다. 또 인터넷 판매업자 등 대규모 제조·판매망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사경은 추가 관련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인체에 유해한 부작용으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생산을 계속했다"며 "국민 건강을 무시하는 막가파식 제조·판매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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