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가혹행위 '인터넷 신고'
국방부, 올 하반기부터 실시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1-09 17:15:28
[시민일보]올해 하반기부터 군대 내 언어폭력이나 구타, 가혹행위 등을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9일 '2014~2018 국방인권정책 5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해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2006년 국방부 인권과 신설 이후 인권 실태조사, 상담, 교육 등 인권업무를 추진했지만 국제사회와 국민이 요구하는 군 인권수준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체계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다.
국방부와 각 군이 5개년 동안 추진할 주요 과제로는 ▲국방 인권정책 관리체계 개선 ▲국방 통합인권시스템 구축 ▲인권교관 양성과정 확대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매년 국방인권정책 종합계획에 따라 각 군은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국방부는 각 군의 추진실적을 평가해 미흡한 점은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 개선할 수 있도록 관리하게 된다.
특히 국방부와 각 군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권 진정·상담, 교육, 자료공유, 통계분석 기능 등을 보유한 인터넷 기반의 국방 통합인권시스템을 7월까지 구축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국방망(인트라넷)과 전화로만 가능했던 인권상담·진정이 인터넷(사이버지식정보방 등)으로도 가능해 진다.
국방 인권영향평가제도는 국방법령, 행정규칙(훈령), 정책의 인권침해 요소를 미리 검토해 예방하는 것이다. 올해부터 소관부서에서 인권관련 법령·훈령 검토 요청 시 국방부 인권과에서 검토하게 된다.
2015년부터는 인권관련 법령·훈령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의무화, 2017년부터는 인권관련 정책·제도도 포함할 예정이다. 이밖에 국방 인권모니터단을 조직해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며,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전문가를 초청해 순회 인권교육도 실시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권 사건에 대해 (인터넷으로) 진정이 들어오면 국방부 유관부서 합동으로 조사를 해 가해자를 수사 의뢰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며 "신고한 피해자는 반드시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마땅한 일이고 법률적으로, 또 군 지휘관이 보호해 줘야 한다. 장병들의 인권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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