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공무원 외부강의 사전신고 의무화해야”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1-10 14:18:44
[시민일보] 공무원의 외부강의 사전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민병두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1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의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외부강의시 그 내용 및 대가(강연료 금액) 수준을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국가 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공무원의 외부강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외부강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후에도 여전히 위반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며 “공무원이 외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대가 수준을 미리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외부강의로 인한 부정부패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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