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할인 만 24세까지 확대 추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1-10 14:26:46

[시민일보] 서울시의회가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할인 기준을 기존 만 18세에서 만24세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10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석 의원 등 3명은 ‘서울시 청소년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할인에 관한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에는 청소년들의 연령별로 할인기준에 차등을 두고, 대중교통 시설 관리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경우 이를 따르도록 의무규정을 두는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만 9~13세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요금의 50% 이상, 만 14~18세에 대해서는 20% 이상, 만 19~24세에 대해서는 10% 이상을 할인하는 내용이다.

조례안 발의 의원들은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은 만 9~24세로 규정돼 있으나 현재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에게만 교통비 할인이 이뤄지고 있다”며 “조례상 정확한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받는 반면 만 19세 이하 청소년은 경제활동 참여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요금할인 제도가 없다”며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으로 할인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조례안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소관위원회인 교통위원회에 상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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