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택배서비스ㆍ선물세트ㆍ상품권ㆍ한복 등 대상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4-01-14 17:32:56
[시민일보]공정거래위원회가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서비스 ▲선물세트 ▲상품권 ▲한복 ▲해외구매대행서비스 5개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14일 공정위에 따르면 우선 택배서비스 분야의 경우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파손되거나 분실되는 피해가 많다.
특히 음식이나 선물 등을 배송지연으로 제때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상품권의 경우 권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하고도 잔액에 대한 환급을 거절당하거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교환 또는 환불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다.
한복은 광고 사진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 피해가 빈번하며 해외구매대행서비스의 경우 교환이나 환불 거절, 과다한 배송비용 요구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의 시간적 여유를 갖고 배송 의뢰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상품권의 경우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인 상품권은 60% 이상, 1만원 이하인 상품권은 80% 이상을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이내에는 권면금액의 90%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등을 통해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정기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하라"고 말했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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