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해기사 면허 불법취득 30명 적발
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 2014-01-16 18:06:47
[시민일보] 허위 승선경력으로 해기사 면허(소형선박조종사)를 불법 취득한 선원과 선주가 해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목포해양경찰서(서장 김문홍)에서는 해기사면허 불법 취득에 대한 집중단속결과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2년 간의 승선경력을 허위로 작성하여 면허를 취득한 A씨(52)등 30명을 적발, 선박직원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에 있다.
해경 조사결과 이들은 선박소유자가 수기로 승선경력증명서를 작성하여 증명을 해주면 승선경력증명서의 효력이 인정되고 허위로 작성된 승선경력증명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하더라도 실제 승선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평소 친분이 있는 선장, 선주들과 공모하여 실제로는 선박에 승선하지 않고 허위 승선경력증명서로 부정하게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수 수사과장은 “현행 제도적 허점을 이용 해기사 면허 부정발급 사례가 끊임없이 적발되고 있다”며 “자격 없는 사람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하여 선장으로 승선시 인명피해 등 해양안전사고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전문 브로커 개입여부와 금품수수 등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국가자격 해기사 면허를 신규로 발급받거나 갱신하기 위하여 선주 또는 선장이 증명하는 승선경력증명서를 지방해양항만청에 제출하거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일정기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올해부터는 허위 승선경력증명서 제출을 예방하기 위해 선박출입항 시스템으로 실제 승선경력을 확인하는 등 면허발급의 기준이 강화됐다.
목포=황승순 기자 whng04@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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