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고객정보 유출' 맹공

박민식 "카드사 고객정보유출 관련자 형사책임등 강도 높은 처벌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1-21 13:49:26

이찬열 "경영자 사표낸다고 문제 해결되나··· 개인정보 암호화 절실"

[시민일보]최근 카드사와 은행의 고객정보 유출사태가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정치권 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책임소재 규명 요구와 함께 긴급 대책마련에 돌입한 상황이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1일 오전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2차 유출 피해는 없다고 믿고 있는데 사실 검찰수사에서 나온 증거는 압수된 원본, 또 복사본 파일을 압수했다는 것과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다. 그런데 범죄를 저지른 사림들이 사실 자기들의 여타 범죄, 여타 유출을 숨겼다고 하면 이건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진상을 더욱더 철저히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련자들의 형사책임 뿐 아니라 어떤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적 조치, 이런 것도 현재까지는 그냥 글자만 있었던 셈이고 별로 엄격하게 적용 안 했다”며 “엄격하게 아주 강도 높게 적용을 해야 이 카드사 같은 CEO들도 직원들의 고객정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 내의 대책마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모든 것이 전자금융이기 때문에 전자금융에 관한 법이 작년에도 국회에서 개정이 됐지만 더 부족한 점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차 피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금융위나 법무부의 입장은 ‘유출은 있었지만 이후 유통은 없다’고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이 행위를 일으킨 가장 중요한 범죄자가 이 카드회사에 접근한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며 “지금 3개 카드회사인데 맨 처음에 생긴 게 1년 전의 일이다. 그러면 그 이후에 얼마든지 다른 일을 많이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안심하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한 번 철저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관이 수집, 활용할 경우 반드시 암호화 조치를 하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는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법안의 목적이 유출이 되더라도 2차 피해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고 관련자들이 임의로 아무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면 차단하는 것”이라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지금은 전부 데이터화하고 수치화로 돼 있기 때문에 누가 한눈에 보면 금방 알 수 있다”며 “그래서 이것을 암호화 처리하면 해당 관련 금융기관 직원들만이 알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2차 피해가 줄어들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카드사의 ‘부정 사용액수 전액 보상’ 등 입장 발표에 대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뿐이고 그것을 지금 한다고 해서 무슨 큰 효과가 있겠는가”라며 “금융기관 경영자들이 고개를 90도로 구부려서 인사를 하고 사표를 낸다고 하는데 그게 지금 상황에서 무슨 큰 해결책이 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약관을 우리가 서명하고 있는데 우리가 금융기관이나 보면 다 지주회사들하고 연결이 돼 있다. 그런 지주회사들간에서는 주고받지 않는다고 어떻게 보장을 하겠는가”라며 “지금 비록 유출사건이 터져서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이용되는 건 또 얼마나 많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