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유출땐 끝장' 수준 대응 선행돼야"
박민식 "카드사, 피해자 정신적 충격에도 배상 당연"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1-22 15:00:05
[시민일보]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이 최근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과 관련,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는 ‘끝장’이라는 대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22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과의 인터뷰에서 “3년 전에도 가끔씩 잊을만하면 이런 일이 생겼고 국민들 기업에는 TV에 머리 숙이고 한 번 사진 찍는 것으로 끝난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온정주의적 대토, 별 일 아니라는 무사안일적인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진국은 징벌적 손해보상이나 과징금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일이 생기면 어쨌든 회사측에서 거의 무과실책임이라고 할 정도로 피해구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법 체계가 조금 다르지만 그런 태도는 배워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드 전면 신규 발급 의무화에 대해서는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유명한 마켓에서 일방적으로 모든 고객들에게 카드를 전면 재발급해줬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책임을 적극적으로 진다는 차원에서는 카드사들이 나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신청자들에게만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국민들의 경우 홈페이지에 가고 전화하고 이런 것들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청자들에게만 발급한다는 것은 온당치 못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들의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 것인데 현재까지는 거의 없지 않은가”라고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는 ‘정신적 피해’ 부분에 대해서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 우리 법원은 카드회사의 관리감독 부실 정도가 심하고 이것이 유포돼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내 정보가 막 돌아다닌다는 위험이 있는 것인데 그런 경우에만 정신적 손해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사실 불특정다수에게 유포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자기 정보가 털렸다고 한다면 벌써 불안감이 생겨나는 것 아닌가. 그런 정신적 충격에도 당연히 배상해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아무사람에게 유포돼서 돌아다닌다는 것이 입증돼야, 그리고 카드사 관리자의 주의 여부가 없다고 인정될 때만(배상을 하라는 것인데), 법원도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온정주의적 판결태도를 보여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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