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 휴대폰 감청' 이견
서상기 의원 "휴대폰 감청 합법", "영장 받아가도 기계 없어서 못해"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1-24 15:20:55
[시민일보]국가기관의 휴대폰 감청 문제를 두고 여야가 서로 각각 상반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는 등 극명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감청을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업체들이 감청설비를 필수적으로 갖추게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24일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범행이 거의 확실하게 입증됐을 때 영장을 받아서 하는 게 감청이고 도청을 불법으로 하는 건데 국민들에게 속이고 있는 것이 도청과 감청과 비슷하거나 같은 것인 것처럼 하고 있다”며 “이건 두 가지 면에서 국민들에게 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그러면서 “지금은 감청 자체를 못하는데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가도 기계가 없어서 못하고 있다”며 “쉽고 어렵고의 문제가 아니고 법은 만들어놓고 감청을 못하게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손쉬운 감청의 길을 열어 놓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는 반대측 지적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하는 게 손쉽다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사법부는 뭐하는 곳인가”라며 “영장 발부받기가 얼마나 어렵고 구속영장 하나 신청해서 밤새가면서 심사하는 거 못 봤는가, 그게 전부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가족이 납치, 유괴됐다고 생각해보자. 범인들 휴대전화 내용을 들어야 되는데 그걸 듣지 못하게 기계를 못 만들게 만들어놨으니 당사자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얘기 아니겠는가”라며 “또 흉악범죄나 간첩, 테러, 내란음모 등 나라 안보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그 휴대전화를 못 듣게 만든다는 것은 반국가세력이고 반서민세력”이라고 역설했다.
감청장비의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모든 선진국들은 몇십년째 해오고 있는데 그런 나라들이 전부 인권을 무시해서, 또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기 위해 하는 건가”라며 “있을 수 없는 얘기, 궤변만 늘어놓고 있는데 여기서 수습이 돼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위가 걸려 있는 문제인데 이걸 10년 동안 꼼수를 부려서 수도관은 버젓이 만들어놓고 꼭지만 뽑아갔는데 이 꼭지를 빨리 찾아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신사 고객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비행기 탈 때 몸수색은 왜 응하는가"라며 "그것도 하지 말자고 시민단체 동원해야지,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말했다.
반면 감청 요건 강화 법안을 발의한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이날 같은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국가기관, 정보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정보수집의 필요성이라는 점에서 (감청도)수긍할 수 있는 면이 있긴 하지만 이게 가능하려면 정보기관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사를 하고 도청이나 감청을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이 안전하게 보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지금 국정원개혁특위가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에서 남재준 국정원장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법을 다 지키면서 정보활동을 하면 정보수집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법을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발언까지 하고 있다”며 “이 정도로 법을 제대로 지키고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헌법 위에서 활동한다고 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정보기관으로서의 인식까지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 정보기관이 이 정도 수준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감청장치까지 모두 다 할 수 있도록 준다고 하면 이번에 금융기관 개인정보유출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불안상황을 상시적으로 정보기관에서, 그리고 통신사에게 허용한다면 그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법은 있는데 통신사에 기계가 없어서 감청이 불가능하다’는 서상기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했던 건 통신사에 대해 영장을 청구해서 한 게 아니라 정보기관이 그 개인 해당 혐의자에게 직접 도청장치를 붙인다거나 몰래 다른 정보기관이 가지고 있는 장치를 가지고 도청을 하고 감청을 한 것”이라며 “외국에서는 이런 감청장치를 통신사나 정보기관의 가지고 있는 경우 정보기관이 일단 엄격하게 법에 의해 통제, 견제를 받고 있다. 또 정보수집이 해외기구나 국내기구가 정보기관이 분리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보가 마음대로 감청될 수 있는 위험에서부터 자유로워서 그런 제도가 허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안기부 X파일 사건처럼 재벌 고위임원이 검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관리를 하는 사건 같은 경우 중대한 공익적 차원에서의 문제인데, 이런 사안에 대해 도청이나 감청을 해서 이것을 수사나 언론에 알리게 되면 이런 경우에도 아주 과거에는 처벌하게 되는, 과거에 통신비밀법에 흠결 사항이 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보안을 하는 조치가 훨씬 더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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