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국회의원 특권 방지법 제정 제안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2-03 17:04:51
[시민일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3일 정치혁신을 위한 ‘국회의원 특권방지법’(가칭 의원 특권 내려놓기법) 제정과 독립적인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를 공식 제안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혁신안을 발표했다.
발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김영란법 제정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신설 및 독립적 조사권 부여 ▲출판기념회의 회계투명성 강화 ▲의원들이 받는 선물과 향흥에 대한 규제 강화 ▲축ㆍ부의금 등 경조금품 관련 규제 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의 객관적 운영 도모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수준 강화 등이다.
국회의원 특권에 관한 정치개혁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이른바 김영란법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 부정부패 근절을 위한 공직자의 엄격한 윤리 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하고 부정부패 등과 관련된 국회의원에 대해 유권자가 직접 심판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를 도입한다.
출판기념회의 비용과 수익을 정치자금법에 준하여 선관위에 신고하고 관리감독을 받게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한다.
또한 ‘국회의원 외교활동 투명화 방안’을 마련해 국민의 세금이 국회의원의 외유에 남용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국회의원의 해외 출장시 ‘국회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조항을 두고, 아울러 국제ㆍ국내 공항 및 역사의 귀빈실 이용 등을 금지해 국회의원의 권한외 특권을 내려놓도록 한다.
제공받는 선물 및 향응 규제를 강화해 이미 공무원 윤리 강령 등에 정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경우에도 5만원(같은 사람으로부터는 연간 10만원 한도)을 초과하는 선물 및 향응을 제공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활동도 의원 특권방지법을 적용해 의의원 보좌직원의 청렴성을 높인다.
단, 국회의원 보조직원의 업무 범위와 직무를 명문화해 국회의원이 사적 목적으로 보좌직원을 사용하는 일을 근절하고 입법활동에 보좌직원들이 전념하도록 한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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