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혐의' 전재용 징역 6년 구형

檢 "전두환 일가 수백억 숨겨진 재산 더 있다"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2-03 17:54:13

[시민일보]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차남 재용씨(50)와 처남 이창석씨(63)에게 수십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김종호)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일반적인 조세포탈 범죄보다 죄질이 좋지 않다"며 재용씨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 이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은 전 전 대통령 일가의 치부를 감추기 위해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탈루,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대통령 일가로서 최소한의 사회적 책무도 망각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로 인해 국민들에게 큰 실망을 안기는 등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번 사건이 전 전 대통령의 추징금 납부과정에서 드러나게 된 사건이므로 추징금을 납부하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대응하면서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오산땅 역시 전 전 대통령의 소유인 만큼 당연히 추징돼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빼앗아야 하는 땅인데도 추징금 납부를 위해 선처를 바라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무기명채권을 추적한 결과 전 전 대통령 일가가 별도로 수백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사회 지도층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 일벌백계한다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변호인 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했다는 국민들의 의심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사건은 회계사의 조언을 받고 오산땅의 임목비를 계산했을 뿐 허위계상을 했다거나 탈세의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오산땅의 실제 소유주와 매매대금의 이득을 향유한 사람은 모두 전 전 대통령"이라며 "재용씨와 이씨가 매매대금으로 취득한 이득은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변호인측은 검찰이 수백억원의 숨겨진 재산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 "추가로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추징금 환수에 포함시킬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검찰이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공방이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며 양측에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검찰은 계좌추적 결과를 포함해 의견서를 제출키로 했다.

재용씨는 심리를 마친 뒤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추징금을 성실하게 납부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오산땅의 임목비를 계상한 것이 범죄행위라면 너무 가혹하다"고 거듭 무죄를 주장했다.

이들은 2006년 12월 자신이 소유하던 경기 오산시 양산동 토지 28필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세액을 낮출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60억400만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로 기소됐다.

한편 선고는 오는 12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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