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등 정신과 치료이력자 보험가입 차별·거절 막는다
신의진, 법개정안 대표 발의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2-06 16:45:19
[시민일보]가벼운 수면장애나 우울증 등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보험 상품의 가입·갱신·해지와 관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정신질환을 사유로 피보험자를 차별할 수 없도록 명문화했다. 아울러 차별행위가 발생할 경우 정당하게 이뤄졌다는 사실을 보험사 측에서 입증하도록 했다.
특히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단순히 정신 질환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차별을 받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기성 기자 pk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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