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표 전 청장 항소심서 감형
CJ그룹서 억대 금품 수뢰혐의 허병익 전 차장 징역 2년6월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4-02-06 18:04:28
[시민일보]전군표(60) 전 국세청장이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억대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1심 선고보다 6개월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임성근)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전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프랭크뮬러 손목시계 몰수와 3억1860만원을 추징했다.
또 전 전 청장과 CJ그룹 사이에서 금품을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로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에게는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 전 청장의 범행은 2010년 10월 이전의 범행에 해당해 유기징역형의 상한은 구 형법 제42조 본문이 적용된다"며 "원심은 감경에 의한 처단형의 범위를 초과해 선고형을 잘못 정했다"고 판시했다.
전 전 청장은 지난 2006년 7월과 10월에 CJ그룹으로부터 세무조사 및 납세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30만 달러(한화 약 2억8397만원)와 3500만원 상당의 손목시계 등을 허 전 차장을 통해 전달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세무행정의 최고 책임자라는 직책의 무게에 따라 엄한 형벌이 불가피하다"며 전 전 청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3억1860만원을, 허 전 차장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민장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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