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술을 못 마시게 하는거야"
자기집 불지른 40대 여성 입건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4-02-10 17:52:36
[시민일보] 인천 남부경찰서는 10일 술을 못 마시게 한다는 이유로 자신 집에 불을 질러 동거남을 다치게 한 A씨(49·여)를 현주건조물 방화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21일 오전 4시께 인천 남구의 자신이 살고 있는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러 동거남 B씨(60)를 다치게 하고 3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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