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상황 발생 땐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해야"

민병두, 주민등록법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2-12 17:23:08

[시민일보]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일정한 요건에 의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대표발의자인 민주당 민병두 의원과 진선미 의원, 진보넷, 경실련, 소비자시민모임, 함께하는 시민행동, 참여연대 등은 1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주민등록법 개정안은 주민등록번호 변경 허용을 비롯해 생년월일, 성별, 출생지 등 ‘고유한 개인정보’가 아닌 ‘임의적인 숫자’를 부여하도록 하고, 주민등록번호는 목적에 맞게만 사용해야 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오직 법률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임의적인 숫자 방식의 주민등록번호는 변경이 허용된 사람과 법 시행 이후 새로 출생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즉, 기존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자에게 자동적으로 임의적인 숫자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민 의원은 “현행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도입된 계기는 1968년 1월 북한특수 부대원이 청와대를 습격한 김신조 사건이다. 당시 주민등록법 시행령은 ‘간첩이나 불순분자의 색출, 병역기피자의 징병 관리를 위해 만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국민 모두를 잠재적인 간첩, 불순분자 등으로 보고 이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며 “한국처럼 전국민 개개인에게 평생 따라붙는 번호가 부여되는 방식이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고, 현행 주민번호는 냉전과 권위주의 시대의 산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사실상 ‘전세계의 공유재’가 됐다. 심지어 한국의 주민번호는 양쯔강 노인들도 한 개씩은 갖고 있다고 한다”며 “또한, 인터넷에는 아예 한국의 ‘주민번호 자동 생성기’가 있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권위주의 시대의 주민번호는 정보화시대의 부작용과 만나면서 불법 정보 유출의 활성화, 대규모화, 축적의 용이성, 피해 회복 불가능의 특징을 만들어내고 있다. 급기야 신용사회와 정보화사회를 무너뜨리는 위협 요인이 되고 있을 정도”라며 “정보화 시대의 주민번호는 달라져야 한다. 더 쉽게 변경을 허용하고 인격과 결부된 고유 번호가 아닌 임의 번호 방식으로 하며, 예외를 둘 경우 법에 의해서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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