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내란음모' 이석기 징역 12년 선고
자격정지 10년도 함께… "어식기 모임 RO 혁명조직" 판단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2-17 17:52:00
[시민일보] 내란음모,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는 17일 이석기 의원 등 7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의원의 모임은 혁명조직 RO가 맞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4~7년, 자격정지 4~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남한사회의 변혁을 목적으로 체제 전복과 헌정질서 파괴 등을 꾀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이 지난해 5월12일 모인 것은 RO 조직원 모임이었고, 참석자 130명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활동하는 RO 조직원"이라며 "이 의원은 총책에 해당하는 상당한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의원의 주거지에서 압수한 물품에 대해서도 이적성을 인정했다.
이 의원 등은 지난해 5월 비밀회합에서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들과 국가기간시설 타격 등 폭동을 모의하고 북한소설 '우등불' 등을 소지하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을 찬양·동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징역 10~15년에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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