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안내고 벤츠·페라리 굴려

대여료 月 1100만원 내고 타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2-17 17:53:02

강남구, 얌체 체납자들 철퇴
55명 리스보증금 12억 압류

[시민일보] 서울 강남구는 고급 외제차를 타는 고액 체납자 55명의 리스보증금 12억2000만원을 압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보증금압류를 당한 체납자들은 ▲지방세 1930만원을 체납하고 매월 1100만원의 대여료를 내며 페라리 스포츠 차량을 리스한 법인 A ▲ 6500만원 체납하고 매월 1200만원의 대여료를 내며 벤츠 S클래스, 벤틀리 차량을 이용한 법인 B ▲지방세 5900만원을 체납하고 매월 480여 만 원을 내며 의료기기 2대, 포르쉐 차량 1대를 리스한 성형외과 의사 C씨 등 총 55명으로 12억 2000만원을 압류당했다.

이들 체납자들은 벤틀리, BMW, 벤츠 등의 고급리스차량을 이용하며 총 12억2000만원의 리스보증금 지급 및 500만원 이상의 대여료를 매월 납부하면서도 총 17억2000만원을 체납했다.


구는 차량명의가 리스사로 등록돼 재산조회가 안되는 리스차량의 이용자의 체납금 징수를 위해 총29개 리스사에 자료제공을 요청하고 비협조시 검찰고발, 과태료 부과를 통보하는 등 강력한 체납 근절활동을 실시했다.

이윤선 세무관리과장은 "이번에 압류한 리스보증금은 리스계약이 종료되면 순차적으로 채권추심을 완료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것이다"라며 "리스보증금 없이 고액의 대여료만 내고 있는 체납자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체납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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