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양심있다면 이석기 확정판결까지 보자는 소리 못해"
" 盧정부 때 이석기 사면·복권시켜 또 이런 일을 하게 된 것"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2-19 15:05:24
새누리 김진태 의원 "내가 징계받는 한이 있어도 빨리 처리해야"
[시민일보]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안 처리 문제와 관련, “양심이 있다면 민주당이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지켜보자는 소리는 못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의원은 19일 오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민주당이)처음에는 이석기가 기소되는 걸 조금 보고하자고 했고, 기소가 되니까 1심 판결 나는 것은 보고 제명을 하자고 하다가 1심 판결이 나니까 이제 뭐라고 하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도 국회의원 징계안이 올라가 있다. 당시 국회에서 발언한 것 가지고 야당에서 저도 징계 요구를 해서 같이 올라가 있는데 제가 징계를 받는 한이 있어도 이걸 빨리 처리해야 할 것”이라며 “계속 미루고 안건조정위에 회부한다고 해서 지금까지도 미적거리고 있는데 이거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정말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되기 전에 벌써 이석기를 2003년에 사면, 복권 시킨 것이 바로 노무현 정부”라며 “그때 문재인 청와대 민정수석,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 이석기 형을 반도 안 살았던 사람을 석방시켜주고 사면, 복권을 시켜줬기 때문에 나가서 또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폭동이나 내란을 위한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이석기측 변호인단의 주장에 대해서는 “혜화전화국 어떻게 폭파하자, 평택유류창을 어떻게 하자, 이 정도면 아주 구체적인 것이고, 이거보다도 더 위험성이 명백해야지만 처벌한다고 하면 그러다가 내란이 성공하면 이석기를 법정에 세울 수가 없는 것”이라며 “그렇게 이 죄가 중한 죄”라고 반박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