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정치관여죄 처벌 형량 2년→5년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관리감독 강화··· 사이버심리전 심의위 운영

신한결

smk2802@siminilbo.co.kr | 2014-02-19 17:59:11

[시민일보]지난 대선에서 편향적 정치댓글로 도마 위에 올랐던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관리 감독기능이 강화돼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사전 차단한다.

특히 사이버 작전 내용을 사전 검토하기 위한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국방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국군 사이버사령부 발전방향'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 보고에 따르면 개선안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가능성 원천 봉쇄와 관리 감독 기능 강화가 핵심인 1단계와 사이버전 수행능력 강화 추진으로 중심인 2단계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을 막기 위해 군형법을 강화해 정치관여죄 처벌 형량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높이고 공소시효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했다.

특히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개정해 정치관여 행위 지시거부권을 보장하고 신고자 보호도 강화키로 했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에 대한 사전 예방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4일 사이버사 작전 수행 요원을 비롯해 각 군에 김관진 장관 명의로 정치적 중립 가이드라인을 하달한 상태다.

기능별로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고 작전 지휘 요원별로 책임과 권한을 분류, 명시한 이 가이드라인은 작전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응조치 사례를 마련해 모호한 부분을 봉쇄했다.

국방부는 연내에 정치적 중립 교육체계를 구축해서 양성 및 보수 교육 때 정식 교과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교육에서는 정치적 중립 준수 선서와 서약서 작성도 하게 된다.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감독 및 처벌 강화 내용(위반 여부를 지휘보고 대상으로 지정해 관리)도 담았다.

국방부는 또 사이버사의 작전내용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사이버심리전 심의위원회도 운영한다.

이 위원회는 사이버 사령부내 상설 기구로, 법무 참모가 위원장을 맡고 작전 보안을 고려해 법무 참모와 합참 민군부 과장을 비롯한 필수요원 5인 규모로 상설 운영된다.

정치적 중립 위반 지시 신고 처리 시스템도 운영한다. 국방부 감사관실과 각 군 감찰실 등에서 현재 운용 중인 내부공익신고 시스템을 활용하게 된다.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하고 결과까지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비해 사이버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2단계로 추진되는 사이버사 발전방안도 내놨다.

특히 사이버 심리전단을 독립시키는 방안도 검토되며 이는 여러 부서가 연관돼 있고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해 연말께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신한결 기자 smk2802@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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