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반땐 등록취소”
김제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2-20 16:25:03
[시민일보] 최근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을 위반하는 사태가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정의당 김제남 의원이 앞으로 위반이 발생한 경우 등록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20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26일 부산 메가마트 동래점과 남천점이 의무휴업 규정을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했다. 이 사건은 대형유통업체가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고의적으로 법 규정을 위반한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 의무휴업 위반이 발생한 경우 그 영업행위로 얻은 매출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한을 조정하고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등록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해 법 이행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취지를 밝혔다.
현행 유통법의 경우 의무휴업 위반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이 1억원에 불과해 법을 위반해 영업하더라도 그 이익이 더 클 수 있고 1년 이내 3회 이상 의무휴업을 위반했을 때에만 1개월의 영업정지를 할 수 있어서 사실상 3회 이내 위반에는 면죄부를 줄 가능성을 열어 놓은 상태이다.
그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경제민주화법 처리에 큰 관심과 적극적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이날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적합업종 지정제도’를 도입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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