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全大 7월14일 개최 확정
'기초선거 상향식 공천제 전면 도입' 당헌·당규개정안도 의결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2-20 18:07:12
[시민일보]새누리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7월14일에 열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6.4 지방선거를, 7.30 재보선은 새 지도부 선출 이후 치르게 됐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전당대회 개최시기를 놓고 주류와 비주류가 팽팽한 신경전을 벌여왔다.
실제 당내 비주류 인사들은 6월 지방선거 이전인 ‘5월 전대론’을, 주류 인사들은 6월 지방선거와 7월 재보궐선거 이후인 ‘8월 전대론’을 주장해왔다.
최고위원회는 또 당헌·당규개정특별위원회가 의결해 올린 '상향식 공천제 전면도입'을 골자로 하는 당헌·당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달 중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 위원들의 합의 또는 표결을 통해 개정안을 최종 당론으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당론이 확정되면, 6.4 지방선거부터 당 지도부가 후보를 결정해 내려 보내는 '전략 공천'이 대폭 축소돼 장애인과 여성 등을 배려한 '우선 공천' 지역으로 국한되고 대부분은 후보간 경선이나 여론조사를 통해서만 후보가 결정된다.
원칙적으로는 선거인단을 당원과 비당원을 절반씩 구성해 경선하되 사정상 국민참여 선거인단 구성이 불가능한 지역구는 여론조사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선거인단 규모는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은 지역구 유권자수의 0.5% 이상 또는 1000명 이상, 지방의원은 유권자수 0.5% 이상 또는 300명 이상으로 정했다.
개정안은 또 시ㆍ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현역 의원 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3분의1을 초과해 참여할 수 없게 했고, 공천 비리 관련자는 후보 자격 박탈, 당원 제명, 10년간 복당 금지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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