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사 대표 법정구속
허위 수분양자 내세워 대출사기
채종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 2014-02-21 17:34:46
[시민일보]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대출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금을 타낸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기소된 건설사 대표 임 모씨(49)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 수분양자를 내세워 금융기관에서 거액을 가로채 사안이 중대하다"며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수원=채종수 기자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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