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승용차로 주차된 화물차 받은 몽골인 구속영장

문찬식 기자

mcs@siminilbo.co.kr | 2014-02-21 17:40:20

[시민일보]인천 남부경찰서는 주차된 화물차량을 승용차로 들이받고 달아난 몽골인 A(27)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8일 오후 11시 30분께 인천 남구의 한 도로 옆에 주차된 1t 화물차량을 그랜져 승용차량으로 들이받아 화물차량 조수석에 타고있던 B(51·여)씨를 다치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사고 후 인근에 자신이 몰던 그랜져 승용차량의 번호판을 떼어 낸 뒤 버리고 달아났다 지난 19일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경찰에서 "주차된 화물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이 다쳐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했다.

인천=문찬식 기자mc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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