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선정 폭 넓어졌다
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 2014-02-24 17:18:08
[시민일보]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이 상향조정됐다.
충남 아산시는 올해부터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의 경우 지난해 58만원에서 68만원으로, 부부가구는 92만8000원에서 108만8000원으로 확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 68만원, 부부 가구 108만8000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1·2급 및 3급 중복장애)의 경우 매월 기초급여 9만6800원, 부가급여 2만~17만원을 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신청은 장애인의 주민등록지 해당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아산=박명수 기자 pm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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