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학교폭력 등 피해입은 '고교생', 올부터 3학년 2학기도 전학가능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2-25 17:51:33
[시민일보]가정폭력이나 성폭력,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고등학생들이 시기 제한없이 동일계열 고등학교로 전학이 가능해진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4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기본계획'을 3월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편입학은 신입생 배정 이후 거주지 이전 등의 전학사유가 발생한 학생을 후기 일반계 고등학교로 수시 배정하는 것으로 기존에는 동일계열 학교로의 전학이 3학년 1학기까지만 허용됐다.
아울러 올해 자율형 공립고 신입생들부터는 전가족이 다른 학군으로 거주지를 옮긴 경우에만 전학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자공고에 부적응한 학생들을 임의로 일반고에 전출시키지 못하게 했다.
시교육청은 고등학교 결원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과 전학과 관련된 불편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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