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촌 좋아했다" 진술 받아들여
13살 미성년 조카 성폭행 혐의 20대 항소심서 '무죄'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2-26 18:01:39
[시민일보]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임선지)는 미성년자인 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기소된 A 모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재판부가 1심과 달리 5촌 당숙이던 A씨를 이성관계로서 좋아했다는 조카 B양의 진술을 받아들이면서다.
B양은 1·2심 재판 과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좋아하는 배우를 닮은 삼촌을 좋아했고, 성관계도 싫지 않았다. 과거에 자해를 한 행위도 삼촌에게 여자친구가 있어서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은 것이 서운했기 때문"이라며 당초 진술을 번복했다.
그러면서 "가출을 자주해 부모님에게 혼날까봐 무서워서 처음 경찰에 진술할 때 삼촌의 핑계를 댄 것"이라고 번복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의존관계나 그 밖의 심리적 압박 등 때문에 진술을 허위로 번복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가 합의 하에 (조카와) 성관계를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12년 여름부터 자신의 집에서 TV를 보고 있던 조카(당시 13세)를 성폭행하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박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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