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제명안' 처리 뭉그적··· 2월처리 불가능

새누리 "숙려기간 끝나 결정봐야" 불구 민주당인 미적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 2014-02-27 14:01:24

[시민일보]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석기 의원의 제명 징계안 숙려기간이 끝나면서, 새누리당은 징계안 논의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2월 국회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7일 내란음모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문제와 관련,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아직 그대로 혈세를 투입해 당도 유지하고 이 의원에 대한 지원도 계속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석기 제명안’에 대한 숙려기간이 끝난 만큼 이제 국회 윤리특위에서 결정을 봐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히 “이 의원이 국회의원의 직무를 계속 수행해야 하는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제명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그는 또 “통합진보당 창당 이후 정당 국고보조금이 114억원을 넘고 이 의원 보좌진 등에 대해서도 연간 6억4000만원의 혈세가 나간다”면서 “헌법재판소 판결 이전에라도 민주당은 야권연대의 결과로 지적되는 문제점에 종지부를 찍고 국보법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되는 경우 의원 권한을 중지하고 수당지급을 금지하는 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단독처리 가능성까지 시사했던 ‘이석기 제명안’은 끝내 2월 임시국회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 국회 윤리특위 안건조정위에 90일간 회부됐다가 지난 25일 풀렸지만, 민주당이 논의에 응하지 않음에 따라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국회 윤리특위 여당 간사인 염동열 의원은 “야당이 협조하지 않으면 단독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지만, 그럴 경우 민주당에 또 다른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강행은 쉽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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