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대출 고정금리·소득공제 확대··· 가계 빚 5% 줄인다

정부, 가계부채 개선 브리핑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 2014-02-27 17:37:48

[시민일보]정부가 가계대출 구조 개선과 세제 개편을 병행해 가계 부채 감당 능력 높이기에 나섰다.

이를 위해 2017년까지 고정금리·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40%로 늘리고, 현행 1500만원인 주택구입자금대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내년 18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세제개편에도 나선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관련, 합동 브리핑을 갖고 2017년까지 가계의 '소득대비 부채비율'을 5%p 떨어지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득대비 부채비율은 가계부채를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후 100을 곱한 값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치(134.8%)보다도 30%p나 높다.

정부는 부채가 줄어들거나 소득이 늘어나면 떨어지는 이 비율을 2012년 말 기준 163.8%에서 2017년까지 158.8%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2017년 말까지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서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의 비중을 40%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자의 상환여건에 맞는 다양한 대출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소비자가 고정금리대출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세제개편으로 오는 2015년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인 주택구입자금대출에 대한 소득공제 최고한도를 현행 1500만원에서 18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한다. 만기 10~15년 대출에도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영세자영업자가 대출을 낮은 금리 바꿀 수 있는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도 현행 금리 연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약 2조7000억원 규모의 고금리대출이 바꿔드림론 대상에 포함되고, 지원액이 현행 연간 1400억원에서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취약계층의 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단기·일시상환)을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하는 시범사업도 올해안에 시작된다. 시범사업의 규모는 1000억원 수준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신제윤 금융위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장관 등은 이날 브리핑에서 "가계부채 문제가 경제시스템 위험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지만 취약계층의 상환능력 약화 우려가 있다"며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해 가계부채의 구조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대우 기자 nice@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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