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상영관들 '甲의 횡포'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해야"

김상희, 영화·비디오법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2-28 17:09:32

[시민일보]대기업 영화 상영관 경영자에게 영화 상영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영화 상영관에서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상희 의원(경기 부천 소사)은 28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영화계 자율협약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대기업 영화 상영관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12년 7월 한국영화 동반성장협의회(이하 동반협)는 한국영화 산업 전부문에 걸친 동반성장과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한국영화 동반성장 이행협약’을 체결했지만 대기업과 중소 제작사 및 협력업체들의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자율협약이 지지부진돼 왔으나 2013년 12월 자율협약 이행 여부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 하기 위해 ‘불공정행위모니터링센터’가 설치됐으며 오는 3월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삼성반도체 기흥공장에서 근무하다 백혈병 진단을 받고 23살의 나이로 사망한 고 황유미씨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또 하나의 약속’이 상영관 축소 및 예매오픈시기 차별 등 ‘갑의 횡포’에 의한 불공정 대우를 받으며 영화계 불공정 행위 자정노력을 부정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령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영화 상영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상영하는 영화의 예매 시간ㆍ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영화 또는 영화업자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정한 영화상영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또 하나의 약속’의 사례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2012년 7월 영화계 동반성장 이행협약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자는 자정노력이 본격화 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이라며 “이 개정안이 대기업 영화 상영관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영화업계의 자율 조정을 통한 공정성 확보 노력에 힘을 실어주며 자율규제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최근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