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복지사각지대 해소 총력

생계위기 취약계층 긴급지원제도 적극 홍보

정찬남 기자

jcrso@siminilbo.co.kr | 2014-03-05 16:14:07

공동모금회 등 민간기관과 연계 사후관리도

[시민일보]전남 영암군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회취약계층에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상가구 및 대상자로는 ▲주소득자의 갑작스러운 실직·사망·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이 상실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 또는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된 경우 ▲화재로 인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단전·단수·단가스 등 경제적 위기에 처한 경우 등이다. 위기상황 발생가구를 찾기 위해 군은 기관단체장회의, 반상회 등 각종회의에서 긴급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또한 모든 실과 소, 읍·면사무소에 공문을 발송,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와 함께 관할 읍·면사무소와 군청 주민생활지원과에 신속히 신청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읍·면 주요 장소에 긴급복지지원신청 플래카드 게첩하고 읍·면 복지위원 위촉 등 위기가정 긴급지원대상자 발굴에 발벗고 나서고 있다.

이와함께 군은 이미 지원한 가구에 대해서도 수급자 책정을 유도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등 민간공공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신속하게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최근에 생활고를 비관해 밀린 세금 70만원을 남기고 세상을 뜬 서울 세 모녀의 비극을 심각한 경종으로 인식하고, 본인이 직접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주변 분들이 각 읍·면사무소나 주민생활지원과로 연락하면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통화 또는 현장 출장으로 확인해 지원하고 있다. 위기사유 발생시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로 생각하고 긴급지원을 신청하셨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의지를 전했다.

한편 현재까지 영암군의 긴급지원 가구는 총 19가구로 1000만원의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영암군청 주민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담당(061-470-2068) 및 관할 읍·면사무소, 보건복지콜센터 129(국번없이 129) 희망의 전화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찬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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