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폭운전 운전면허 취소 추진
이노근 의원, 개정안 발의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3-05 17:20:28
[시민일보] 도로상의 고의 급정거, 위험한 차선변경, 앞지르기 행위 등을 ‘난폭운전’으로 규정해 운전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서울 노원갑)은 5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난폭운전 행위를 ‘신호ㆍ지시ㆍ통행속도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등의 행위를 고의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해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난폭운전 행위자의 운전면허를 취소ㆍ정지시키고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며 처벌시 형의 2분의1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한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사회가 교통법규 위반을 일삼고 다른 차량 운전자에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사소한 운전 시비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번 법률안의 개정으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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