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공여구역 특별법' 적용 땅 강제수용 애초 취지와 달리 지역주민들에 피해 줘"
노현기 사무국장 지적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2014-03-05 17:39:24
[시민일보]민간 건설사가 경기 연천군에 ‘미군 공여구역 특별법’이라는 법을 적용, 농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해 골프장을 건설할 계획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지역은 미군부대가 대규모로 반환되면서 부대와 그 주변 지역 주민들이 개발이 제한되는 등의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 곳을 제대로 개발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을 돌려주자는 취지로 제정된 ‘미군 공여구역특별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발전계획안을 통과해야 하는데 통과가 된 후에는 시ㆍ군ㆍ구에 요청을 해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어 애초 취지와는 달리 땅 주인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노현기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4일 오후 CBS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애초에 취지는 공익적이어야 한다는 게 있는데 문제는 연천 골프장 부지의 경우 처음 계획안이 수립 될 당시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들이 있었는데 행정절차를 진행하면서 다른 (공익적)시설들은 다 빠지고 골프장만 남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체 27홀 골프장이니까 대단히 넓은 규모에 해당이 된다”며 “거의 100만㎡에 가까운 면적이 해당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은 미군부대가 포함돼 있는 지역을 법 적용지역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으로 178개 읍ㆍ면ㆍ동이 해당이 된다”며 “미군기지가 있었던 읍ㆍ면ㆍ동은 다 포함이 된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절차가 많이 진행된 연천만이 아니라 새롭게 피해지역이 현재도 생기고 있고 그 이후로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연천 골프장 부지의 경우 지금 5차 발전계획안 절차가 진행돼 있고 안행부로 올라가 있는데 5차 발전계획안에 파주에 7개 지역 포함해서 연천, 포천, 고양, 화성 등이 대상 부지로 사업 내용이 올라가 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사업 내용이 올라가 있는 곳이 보통 골프장보다 명목상으로는 학교 부지인데 학교부지라고 해서 학교들을 보통 기업들이 다 소유를 하고 있고,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법의 허점을 악용한 대로 파주 페스타라고 해서 미군부대도 포함돼 있지 않은 지역인데 농지에다가 약 30만2000㎡의 롯데측 민자 개발로 종합쇼핑몰을 짓겠다는 게 올라가 있다”며 “5차 발전계획안에 올라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다른 지역도 대부분 민자”라고 말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