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사망 할머니 추모관 및 역사관 건립 국가 지원 추진”
박홍근 의원, “추진 단체에 국가가 예산 지원하도록 해야”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3-07 11:00:57
[시민일보] 일본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동원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검증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위안부 피해자 중 사망하신 할머니들을 추모하는 공간과 위안부 만행을 알리는 역사관 건립을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을)은 7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국가가 예산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생존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한 지원근거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추모사업 등의 지원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민간단체들의 자발적 성금 형태로 추모공간이 조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대한불교조계종이 지원하고 있는 ‘나눔의 집(경기도 광주시 소재)’의 경우 추모관 건립과 함께 기존에 운영 중인 ‘일본군 위안부 역사관’을 리모델링하는데 필요한 비용 7억원 중 2억원을 시민들이 모금한 성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5억원은 정부 예산에서 지원받아 시행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을 경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등록이 시행(1993년)된 지 21년이 지난 사이에 그동안 피해자로 등록한 위안부 할머니 237명 중 지금 살아계신 분은 55명밖에 되지 않는데다가 그나마도 평균 연령이 88세로 고령이시다”라며 “이제 더 이상 할머니들의 명예와 자존심이 짓밟혀지지 않도록 일제가 벌인 만행의 진실을 정확히 알리고 국가 차원에서 추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예우와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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