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소득 70%이하 출산가정도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해준다
관악구, 출산예정 40일전~출산후 20일 이내 참여
서예진
syj08@siminilbo.co.kr | 2014-03-11 16:23:45
[시민일보]서울 관악구가 올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도우미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 영양관리, 신생아 돌보기 보조 등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돕는 사업이다.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출산 가정에만 차등 지원하던 지원사업이 올해 한시적으로 평균소득 70% 이하인 둘째아이 이상 또는 장애아 출산,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 가정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평균소득과 지원 대상에 따라 이달 12~24일에 56만6000원부터 최대 175만1000원의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받는다. 대상가구는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산후관리사의 방문 서비스로 산모의 영양관리, 산후체조, 신생아 목욕, 산모와 신생아 관련 청소·세탁 등의 서비스를 받는다.
구는 지난해 쌍둥이출산자 12명과 결혼이민자 13명을 포함해 488명에게 산모·신생아도우미를 지원했다.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산모수첩이나 출생증명서를 보건소 지역보건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보건과(02-879-7153~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서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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