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전업주등 26명 적발… 3명 구속
청각장애인 감금·1억 임금체불… 툭하면 때리고 강제 노역
신한결
smk2802@siminilbo.co.kr | 2014-03-11 17:03:34
[시민일보] 염전업주 홍 모씨(56)는 청각장애인 강 모씨(41)를 영리목적으로 유인한 뒤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약 10년간 일하게 했다.
홍씨는 이 과정에서 강씨에게 임금 1억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경찰의 단속이 시작되자 목포시내 모텔에 강씨를 10일 동안 감금했다.
직업소개소를 통해 지적장애 2급인 채 모씨(48) 등 2명을 소개받은 또 다른 염전업주 홍 모씨(48)는 이들을 전남 신안군의 한 섬에 감금하고 강제노역을 시켜왔다.
홍씨는 이 과정에서 강제노역뿐 아니라 가혹행위와 상습적인 폭행까지 서슴치 않았다.
특히 동네주민인 윤 모씨(41) 등은 피해자들이 육지로 탈출을 시도하는 것을 업주에게 알려주는 등 감금을 도왔다.
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인권침해사범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이같은 혐의로 17건 26명을 적발해 그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의 주요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염전업주 박 모씨(39)는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피해자 한 모씨(62)를 7년 동안 노동력을 착취하며 임금 8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경찰은 한씨의 실제 근로추정기간을 약 30년으로 보고 있는 상태다.
김 모씨(64)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김 모씨(45)를 착취목적으로 유인한 후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15년간 일하게 했다. 김씨는 피해자에게 임금 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다른 박 모씨(58)는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한 모씨(58)를 영리목적으로 꾀어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일을 시키면서 폭행을 일삼았으며 7년 동안 임금 9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홍 모씨(48) 등 2명은 전남 신안군 염전에서 피해자 김 모씨(41) 등 3명을 일하게 하면서 수회에 걸쳐 뺨을 때리는 등 폭행했다. 홍씨는 피해자들이 받은 임금 500만원을 빼돌리고,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다른 집 식당에 피해자들을 감금하기도 했다.
이같은 임금 착취 및 감금 폭행은 염전 이외에 벼농가나 축사를 운영하는 농장에서도 발생했다.
오 모씨(65)는 충남 서천 벼농장에서 지적장애인 이 모씨(55)를 7년 동안 무임금으로 착취해왔다. 오씨는 임금 4200만원 상당을 미지급하는가하면, 이씨가 교통사고합의금으로 받은 4100만원을 횡령하기까지 했다.
농장주 배 모씨(68)는 전북 익산시 소 축사에서 정신지체1급 장애인 김 모씨(53)를 컨테이너에 가두고 폭행해왔다. 경찰조사에서 드러난 배씨의 무임금 착취는 18개월, 1700만원이었지만 실제 근로기간은 15년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범죄행각에도 불구,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오갈 데 없는 피해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적은 금액이나마 용돈을 주기까지 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며 뻔뻔함의 극치를 보였다.
신한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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