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계천 자연생태형으로···

서울시, 2050년까지 추진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3-12 17:50:05

물길 곡선화·湺 철거··· 보행친화거리도 조성
역사성 재회복위해 '돌다리 수표교' 원위치로

[시민일보]경기도는 무한돌봄 사업 지침을 완화해 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위기가정도 생계비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복지 유연화 정책'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도는 무한돌봄 사업 지침에 '그 밖에 지자체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추가해 지자체장의 권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무한돌봄 사업비를 받으려면 ▲중한 질병 또는 부상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불 등으로 갑자기 생계가 곤란할 때 등 지침이 정한 7가지에 반드시 해당해야 한다.

도는 이번 정책으로 올해 무한돌봄 사업비 120억원 가운데 20%(24억원) 가량을 지침에 해당하지 않은 위기가정이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복지급여를 신청했다가 탈락한 비수급 대상자에 대한 민간자원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도는 공동모금회 성금이나 우체국 공익재단과의 업무협력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이들에게 보조한다는 구상이다.


도는 지난해 민관 나눔 협력 27억7900만원과 무한돌봄 성금 11억3800만원, 공직자 봉급끝전 나눔운동 성금 3300만원 등 민간 자원 39억5000만원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썼다.

도는 또 위기가정을 발굴하는 제보 협조체계에 자살징후 대상자 항목을 추가, 자살예방센터 상담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도 120콜센터를 통해서도 자살 또는 무한돌봄 상담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무한 돌보미 1만3000명 확대 등 제보 봉자사의 조직화 ▲제보자 인센티브 부여 ▲기동순회 상시·발굴 전담팀 설치 등을 담은 '복지 사각대 해소 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수원=채종수 기자 cjs@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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