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선거보조금 지급 안돼, 정당해산 심판 조속히 내려야"
새누리 심재철, 유기준
박기성
pks@siminilbo.co.kr | 2014-03-13 16:35:42
[시민일보=박기성 기자]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3일 통합진보당 국고보조금 지급과 관련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통합진보당에 거액의 국민혈세 지원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통합진보당의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심판이 늦어지면서 28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을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기초 지방선거에서 김한길 안철수 정당이 공천하지 않아 통진당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헌재는 이같은 국민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해산심판을 조속히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준 최고위원도 "사건 접수 180일인 5월 3일내에 판결을 선고하게 돼 있다"며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알권리와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변론기일 간격을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 정해진 시간내에 판결 선고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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