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남재준 국정원장은 사법처리 대상, 즉각 파면조치하고 소환조사 해야"
국정원장 즉각퇴진·특검 촉구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2014-03-13 16:40:05
[시민일보=전용혁 기자]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 “남재준 국정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조치를 해야 하고 사법처리대상일 수밖에 없다”며 남 국정원장의 즉각 퇴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 의원은 13일 오전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남 원장)본인이 정치도의적 책임을 지고 자진사퇴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그 모든 것을 이쯤에서 접자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루 빨리 검찰이 남재준 원장을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특검을 통해 국정원 핵심간부들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우성씨에게 간첩혐의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증거조작으로 간첩 조작된 것처럼 몰고가고 있다는 여당측 주장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는 증거재판주의이다. 증거로써 범죄를 입증해야 하는데 유우성씨가 간첩이라고 한 국정원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위조됐다는 것”이라며 “다시 말해 간첩행위를 하려면 북한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증거로 북한을 두 번 왔다갔다 했다는 것인데 그 서류가 위조된 것으로 알려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출입경 기록서 자체가 위조되고 진실이 아니니까 간첩이 아니라고 변호인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 말에 중(中)대사관도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국민들도 다 증거가 조작됐다고 보고 있는 마당에 국정원을 계속 비호하는 세력은 결국 국민들의 철퇴를 맞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간첩 증거조작, 오히려 국정원이 당한 것 같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한마디로 허무맹랑한 주장이고 출구전략”이라며 “간첩죄는 7년 이상의 징역부터 사형, 무기까지 처벌이 가능한데 간첩 증거조작 또한 간첩죄와 똑같이 중죄로 다루게 돼 있다. 그런데 만약 증거조작이 됐다면 내용과 형식면에서 이것이 위조됐다는 것을 안 상태에서 증거조작이라는 것이 입증돼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정원을 가서 봐도 지금 이 판국에도 위조됐다고 보지 않는다, 또 다른 협조자의 말에 의하면 진본이라고 하기 때문에 믿는다고 하고 있는데, 사전에 인지했다는 것을 부인해서 결국 사법처리를 면하고자 하는 꼼수 출구전략인 것”이라며 “새누리당도 여기에 발맞춰 춤추고 있다”고 꼬집어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새누리당도 (남 원장이)사퇴해야 한다거나 해임해야 한다고 하는 분들이 소수이긴 하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우 곤혹스러운 처지일 것”이라면서 “속으로는 이 문제가 새누리당에 결코 유리한 이슈가 아니기 때문에 빨리 해결되기를 바랄텐데, 박근혜 대통령 눈치보고 말로 못할 뿐 새누리당 의원의 거의 전부는 빨리 사퇴하길 바라는 정서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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